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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퇴직연금계좌(IRP)란 무엇이고 왜 해야하나요?

by 다크호스10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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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퇴직이나 이직할때 받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로써 퇴직전에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1년에 1800만원까지 개인이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 혜택

저도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했었는데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급여통장이 기업은행이여서 기업은행으로 개설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바로 해지를 해서 돈을 받았더니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저같이 목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퇴직연금계좌를

굴리시면서 노후에 자금을 수령하시면 분리과세로 인해

세금 혜택을 보실수 있는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예를 들어 50세에 A씨가 퇴직금을 1억 원을 받아 IRP에 가입했다면 
  • 퇴직소득세 없이 가입할수 있고 연 5%로 운용한다면 연간 5%에 관한 소득세 없이 원금을 키울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수령가능하니 그때부터 급한 돈은 인출 하시면 되고 
  • 인출하고 남은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기타소득세 16.5%아닌 3.3~5.5%의 세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금 IRP,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얼마나 절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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