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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국민 건강보험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by 다크호스10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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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란 고령 혹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시기 힘드신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 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을 장기요양급여로 노후에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금전적이나 정신적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인정 신청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에 방문하여 90가지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1등급~3등급으로 나뉨)

수급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3등급으로 판정받아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자를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로서 종류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등이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우편또는팩스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 가능  바로가기

월 한도액 제도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한달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선으로서, 한정된 서비스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또한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등급 월한도액 1일가능시간
1등급 1,885,000원 최대 4시간(240분) 6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최대 3시간 (180분) 52,880원
4등급 1,306,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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